아하
법률

재산범죄

굉장한너구리52
굉장한너구리52

피의자 수사 미출석 이후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퇴근길 모르는 남성이 엘레베이터에서부터 쫓아와 (해당 오피스텔 주민도 아니었음)

제 문 앞에서 약 5-7분가량 집 문을 두드리고 죽여버리겠다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신고 및 7월 초에 제가 먼저 수사를 받고, 엊그제 형사님께 전화해 본 결과 두 차례 피의자 수사 일정을 잡았으나 모두 미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지속적으로 미참여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환되는 기간 및 형사님이 피의자에게 형사사건으로 전환된다고 따로 공지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문 조금만 늦게 닫았다면 큰 일이 일어났을 사건인데, 직접적인 해를 당한 것이 없어 처벌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 조차 받지 않았을 지 다음 절차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