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말 이사(전세 전입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대출 80% 를 끼고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없고, 세금체납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니 제가 놓친게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인터넷 자료가 제 사례랑 꼭 맞지 않아 여쭤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등기사항상 소유권만 있는 현 권리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는 조건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잔금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마 대출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금요일에 돈이 입금될 것 같다고 중개인이 그랬고 저는 토요일에 잔금넣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월요일에 들어가면 화요일에 효력발생인데,, 특약도 잔금일 익일이라 그럼 일요일인데.. 뭔가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사갈 집에 전 세입자도 살고있어서 금요일에 이사가는건 그분이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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