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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날쥐121

강한날쥐121

식물 개인분양 세금 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식물 개인분양을 하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사업자로 분류되고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나요?

찾아보니 식물만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글만 나와 있어 잘 모르겠네요. (이는 우연히 검색하다 나온 거고 원래 화분없이 식물만 포장하여 나눔해왔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의 규모부터 사업자로 분류되고 식물만 분양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식물판매는 면세사업입니다.

    2.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