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대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병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일한지 얼마 안되어 수습기간이고
아직 근로계약서같은건 따로 작성안했지만
처음 면접 볼때 원장님이 연봉이 아닌 세후 월급 기준으로 200을 말씀하시면서 연봉으로 치면 3000 정도 될거라고 하시는데 3000으로 연봉계산기 해봤을때 220정도가 나와야 맞더군요 이건 제가 잘 모를거라 생각하고 말씀하신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궁금하구요
식대는 따로 지급하지않지만 한번씩 사주기도 한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오늘 다른 직원이 말하길 식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길래 저렇게 말씀드렸더니
금액 계산해서 따로 돈을 드려야된단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짧은 생각으로 저는 식대 비과세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게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제 카드로 지출하게 되는것도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세금공제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생각이 드는데 정확한건 월급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야 알게되는거지만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겠으며,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이를 기초로 질문을 다시 주셔야 하겠으며,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