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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콘도르117
제가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계약직 직원을 썼는데요..
근로계약서에 6월1일부터7월1일까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대 보험에서 7월1일 하루라도 근무하면 7월달까지
4대보험료 같이 나온다 하더라구요
저는사실 7월꺼는 필요없는데..ㅠㅠ 하루 더 썻다고 보험료 100만원 폭탄맞았습니다
7월달꺼 직원이랑같이해서 100만원이 더나왔습니다 ㅠㅠ
혹시 정정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7.1.까지 해당 직원들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료 납부를 면하기 위해 상실일을 변경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를 잘못 한 것이라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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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6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6월과 7월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