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렘메이커
렘메이커

전세재계약 연장거부(주인 직계가족 거주예정) 대처 방법은?

집주인께서 자신의 딸과 사위가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고

해서 어쩔수 이사했는데 전혀 다른 새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을때는(거의 확실한 것 같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 이사해서 전세대출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받고, 금리도 더 오르고 이자만해도 엄청 올랐네요(이전집보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한 임대인이 만약 이를 어기고 재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그 기준은 아래 내용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1.전환율에 따라 계산된 차임 3개월분

    2. 임대인이 새로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3. 계약갱신 거부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사비용, 이자등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내용이 맞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부담을 주면됩니다.

    직계가족 거주로 갱신 청구권사용을 못하게 해놓구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주면 충분히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손해는 물론 추가 합의금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사려가 적고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확실시되면 충분히 도전해볼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실거주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 위반을 알게되면 통보를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야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