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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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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방류로 남해안 어장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

폭우로 인해서 7억 톤 가까운 물이 방류가 되면서 남해안 어장이 밀려온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네요..

이들 쓰레기 수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바지락 등 수산물들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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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책임소재 및 보상주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폭우라는 자연재해가 영향을 준 사건이며, 방류를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기초로 한 법리판단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류하는 행위가 해당 사고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재해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전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