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수급자에 대한 질문입니다(궁금)

안녕하세요

아까도 글 썼지만 설명이 너무 부족하여 다시 씁니다

저는 25살이고 대학교 졸업예정중인 4학년 남자입니다

저번달에 어머니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저도 수급자가 되었구요,

어머니께서 내년이면 26살에 대학교도 졸업하여,

저는 수급자가 박탈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찾아볼땐 29세미만은 합쳐진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지 팩트폭행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26세가 되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재산과 가구원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어머니와 같은 가구로 계속 인정되면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가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님과 무조건 하나의 가구(보장가구)로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든, 주소를 옮기든 만 30세 전까지는 어머니와 소득과

    재산이 같이 계산됩니다.

    현재 어머니는 '조건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이는 가구원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활근로 등 '일하는 조건'을 이행해야만 급여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되더라도 대학에 재학 중인 동안은 공부를 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유예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 유예 혜택은 만 24세까지(또는 만 29세 미만이라도 정규 대학 재학 중일 때까지만)

    인정됩니다. 내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만 26세가 되는 순간, 정부는 질문자님을 '학생'이 아니므로

    현재처럼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