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수업협동조합으로 상호금융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2금융권에 포함되는 금융권입니다. 이 수협의 장점은 1금융권의 은행과 다르게 '조합원 가입'이라는 것이 있고 이 조합원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농특세 1.4%)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실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협은 상호금융기관으로 수협과 예금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협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조합별로 원리금 5천만원 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은 15.4%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은행과 달리 예금 3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에 대해1.5% 저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