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협은 수업협동조합으로 상호금융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2금융권에 포함되는 금융권입니다. 이 수협의 장점은 1금융권의 은행과 다르게 '조합원 가입'이라는 것이 있고 이 조합원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농특세 1.4%)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실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