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2022. 01. 11. 16:54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

출근부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2022. 01.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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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 법적 문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제공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022. 01.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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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출근부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2. 01. 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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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1. 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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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다만 출퇴근기록은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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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우너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고 출근 기록부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정보를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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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출근부 등 임금산정을 위한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다만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품청산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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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출퇴근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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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꼭 제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지급하셨다면, 해당근로자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시 증빙자료로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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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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