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출근 기록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 문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출근부 제공 요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비공식 요청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
출근부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출근부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다만 출퇴근기록은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