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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는경우 월급의 몇프로정도가 몇년동안 돈이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하는경우 월급의 몇프로정도가 몇년동안 돈이 나오는건가요? 예를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얼마가 언제까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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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최대 1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되고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지급되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이고,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추가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지급기간은 1년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되며 최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