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08:00 ~17:00
법정공휴일 상관없이
고정 평일2일 휴무, 주5일
급여 월 2,500,000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입니다.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위법시까지 며칠만큼 보류가능한가요?
2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습니다.
3 월차,연차수당 및 휴일근수당이
급여에 다 녹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위 3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몇 개나 있으며, 노동청 신고시 업장 측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2. 급여명세서를 매월 임금 지급 시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3.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벌금형이나 과태료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구두의 근로계약도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지급시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법위반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사용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해당 조항 위반이므로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 작성 시기가 연기된다면 벌금액이 증가할 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포함)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임금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2번 사항은 이미 위법하며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번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만, 향후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 교부받고, 임금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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