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택시번호판에 대한 문의 좀 드려요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이 개인택시를 생각하고있어요 저희는 지금 서울거주자인데 저희가 만약 현재 번호판을 서울에서 구입해 운행하다가 이년후 일산으로 이사를 간다면 번호판을 바꿔야하나요?
또한 서울번호판으로 일산에서 영업을 할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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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여객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서 아래와 같이 가지의 경우에만 사업구역 밖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서울지역 택시면허를 가지고 일산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그 지역 택시의 영업기회를 과도하게 뺏는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