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철한고슴도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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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 소원 (4심)도 가능해진건가요?
최근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 결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진다면 사실상 기존의 3심제 구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4심제’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헌법소원은 여전히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