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헌법 소원 (4심)도 가능해진건가요?

최근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 결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진다면 사실상 기존의 3심제 구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4심제’와 비슷한 구조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헌법소원은 여전히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3심제가 기본입니다. 다만,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취소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4심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논의는 특수한 사례에 국한될 수 있으니 제도 변화 여부를 단정 짓기보다 구체적인 재판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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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범위의 재판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엄밀히는 4심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