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의 급여계산 및 급여일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상의 근무시간 과 휴무요일 및 급여 등의 조건 과 실제 면접때 이야기가 다른 경우(또한 첫출근 이후에 근무조건등을 다르게 이야기될 경우)에는 낚시당한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한 기분이 들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저의 질문은 4월12일 일요일 부터 4월26일 일요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주1회 휴무를 하여 두번의 휴무를 가졌습니다.
(4월15일 수요일 22일 수요일)
중간퇴사자의 급여계산법은 모르겠으나, 15일분의 급여를 받는것이 합당한지 여쭈어 봅니다.
또한 매월5일이 급여인데, 이번 5월은 4일에 급여를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간퇴사 니 2주안에 지급이니 5월 중순즈음에 들어갈거라고 하시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상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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