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10월31일부로 퇴사(권고사직) 하였는데요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담당자 들도 다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제가직접 홈텍스에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5월에 따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적으로 간소화서비스로는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 조회 하신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할 수 없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시 5월에 홈택스에서 확인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여 5월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직 상태이시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0월31일에 퇴사하시고 중도퇴사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회사에서는 불가능하시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쯤이면 회사 측에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중도퇴사자정산),
퇴직자가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수령하여 현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중도퇴사자정산이 되었을 것이며(연말정산자료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가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10이므로 혹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10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직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4월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의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으신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