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권설정과전세보증보험 뭐가좋은가요?
전세를 처음살게되는데 2억7천 보증금인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차이를 대충공부는
했는데 선택을 못하겠는데 뭐가더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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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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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주택임차보증금 확정일자를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주택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 임차자가 보험료를 납부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임차자 본인의 신분증과 임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자 본인의 재정적 범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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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반환하지못할때 hug등에서 대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세무와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 또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