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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최근에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에 신고해서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으셨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은거는 신고로 들어가나요? 고소로들어가나요??
유튜브 쇼츠를 보다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이 가면 거기에 저의 신상정보가 있다던데 이거 보고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한거라 고소랑은 다르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신고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일 뿐,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기재만으로 이게 신고인지, 고소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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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게 고소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피해자라면 피해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본인 인적사항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즉, 수사자료에는 포함되어도 상대방이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