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구감소지역 지방세(취득,재산세) 면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연천에 공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연천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5에 근거하여 지방세 면제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공장 신축후 공장등록만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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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세액감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