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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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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75%,25% 적용하는지 여부

제조업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75%, 25%의 부분적용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조업의 경우 면세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2) 상기의 1)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에 따른 중소

      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3) 상기의 1) 및 2) 외의 사업자 :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일정액을 실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아닌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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