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조업의 경우 면세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2) 상기의 1)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에 따른 중소
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3) 상기의 1) 및 2) 외의 사업자 :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일정액을 실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아닌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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