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 부당청구 당하고 있는것 같아요

현재 저는 임대인이 각자 다른 집합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부당청구를 하는것 같아서요..

1. 건물 옥상 방수에 대해 모든 세대에 수선비로 청구되었고 옥상은 공용부분이고 비 바람등으로부터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핵심구조부이고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자산가치 보호를 위한수선인걸로 아는데 전화해보니 특정 호실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여서 모든 세대 1/n 청구가 맞다네요 ㅡ? 특정호실 작업인데 1/n도 이해가 안되는데 건물 방수가 임차인 부담이 맞나요?

2.엘리베이터 도어 모터 교체도 건물 가치 유지를 위한 주요 시설물 교체라 특별 수선 영역일텐데 이것도 청구되었고

3.공용화재보험

임차인은 따로 화재보험이 다 들어가고있는데

왜 건물 전체 공용화재보험을 임차인에게 내라는걸까요?

화재시 수익자가 저희로 되어있는것도 아닌데

관리규약도 다 확인하였교 분명한 규약상 위반으로 보이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대납하게되어있는 구조라 나중에 나갈때 정산받아야해서 골치아픈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청구가 많아서 도움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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