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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수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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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전자소송 말고 직접 가서 하게 되면

돈 안 갚는사람때문에 소송하러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직접 가서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가기전 준비물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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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소장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전자소송이 아닌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방법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 증거를 준비하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해주었고 변제기와 이율이 어떻게 되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직접 법원에 가서 하시려는 경우 먼저 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으시면 되고, 법원에서 양식을 제공하니 그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소장과 함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고, 피고 수만큼 추가로 준비하세요.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고, 법원에서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도 챙기시고요.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소장을 제출하시고 인지액을 내신 후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