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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데, 재산세 차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1년 10월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구요~

2022년 7월에 재산세를 398,6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7월 재산세 부과된 것을 보니 253,730원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왜 재산세가 2022년하고 2023년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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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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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즉,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에 비해 2023에 공시지가가

    전국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및 과세표준이 바뀌었지만 재산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줄었기 때문에 납부액이 줄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우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2022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여서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높았을 겁니다. 다만 현재는 그 아파트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때보다 가격이 하락하여, 공시가격도 하락하였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재산세가 일부 줄어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금액의 차이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호황으로 인하여 작년까지 공동주택가격은 상승장에 있었으나, 작년 말을 기점으로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에 비하여 낮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확인해보신다면 작년에 비하여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마, 작년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2022년대비 2023년의 공시가격이 더 낮으므로 주택의 재산세도 줄어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