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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꼼꼼한큰고래47
꼼꼼한큰고래47

서로 움직이는 사물이 사고났으면 백프로가 나올수 있나요

주차장이고 서로 움직인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100프로 과실은 있을수 없죠.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사고 낸게 아닌데 많은걸 요구 하시네요 .

서로 조금 씩 양보하셔서 좋은 결과있기를 바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보험 접수하고 과실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그 과실의 비율이 납득이 안되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복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주차장에서 양쪽 진행 중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협의하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