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의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시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될까요?

2020. 10. 23. 09:37

2억원의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시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될까요?

2억원은 거래가?일뿐 아마 실제로 책정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말그래도 증여하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고 부모의 소득과 자식의 소득은 무관하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5천만원 초과되는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며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계산되는 것이며 빌라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보아 거래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산에만 관련된 것 이고 소득과는 관련이 없는게 맞습니다.

    2020. 10. 24. 0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증여금액은 시가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실제거래가가 2억인 경우 이를 시가로 하게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자녀이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따로 증여하신 것이 없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10년 간 성인은 최대 5천만원, 미성년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소득과는 별개로 증여한 자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2020. 10. 24. 0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자녀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2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940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말씀하신것처럼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만 과세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1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당사자의 소득과 무관합니다. 다음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산출세액 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600,000원)

            증여세 납부세액 19,400,000원

            이 외에 취득세 등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3. 1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누적금액으로 되며, 직계존속으로 부터 적용되므로 부모외 할아버지 등을 포함한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의 누적금액이 됩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쌍방계약으로 소득과는 관련 없으나, 수증자가 경제활동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를 부담해주므로 이때는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다시 가산해야 합니다.

              2020. 10. 23.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 대상 자산의 평가액에 10%~50%의 누진세율로 곱한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평가액을 2억원으로 가정시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 후 3% 세액공제한 최종 예상 세액은 19,400,000원 입니다. 빌라의 세법상 평가액은 어떤기준으로 할지는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소득과는 무관하며, 세액을 신고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0. 10. 24. 17: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