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배상보험가입을 위해 보험료산출을위해서...
단체배상보험 가입을위해서 보험료산출때문에 단체 개인정보를 대표자인 제가 보험사에 드렸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건가요?
미리 단체배상보험가입때문에 보험사직원을 모셔서 상담을한다고 공지를 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이런게 걸린다면 단체 책임자인 제가 회사에사고가나서 병원에 가게되면 병원직원에게 본인정신차리면 개인정보 받으라고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무슨 영리목적도아니고 지인도 아닙니다.
보험료산출때문이고,미리공지도 줬는데 이런게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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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과 건내진 정보의 내용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해당 보험료산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