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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산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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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

6개월치 월급 및 퇴직금 미정산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이 배정후 출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이 명시된 사직서 입출금내역서 카톡대화 내용을 제출 하였고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취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사업주가 출석하여야 정확히 밀린 금액이 결정되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계속 출석을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처벌원하지 않는다는걸 서류로 지장을 찍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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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업주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취하서를 너무 성급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및 체불액 확정을 전제(조건)으로 취하서를 요구한 것일 수도 있으니

    사업주 조사 및 체불액이 확정이되서 간이대지급금 발급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처리해달라고 다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연기하면 조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미룬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 대한 신변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하서가 제출되어 처리되었다면 사업주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아마 제출만 해놓고 감독관이 보관해두고 처리는 안한 상태일겁니다.

    사업주가 계속출석안하면 감독관쪽에서 범죄인지해서 소재파악 등 진행해야하는데 취하서처리되면 안되니 한번연락해서 사업주한테 임금받고나서 취하서 처리해달라고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