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열람할 수 있나요??
아파트 cctv 열람할 수있나요?
아파트 앞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입구 건너던중 나오던. 봉고차와 부딪혓는데
심하게 다친게 아니라 일단 전화번호만 받았습니다.
cctv 열람 가능할가요?
아파트 CCTV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면
잘 안보여 주더라구요
사정을 잘 이야기 해보시면
보여줄수도 있긴한데
원칙으로는 경찰동행 또는
협조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cctv조회가 꼭 필요하다는 사유를 명확히 말씀하시면 보여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되므로 cctv를 볼 누 없고 정보자료 요청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시청 가능하겠지요.
우선 관련 아파트 관리실 문의해보시고요 방재실에서 cctv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사정상 cctv 확인차 왔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면 되네요
아파트주민이아니면아파트CCTV
열람하는것은경찰관동행이나경찰의협조공문이없으면열람할수없습니다교통사고가나거나하면경찰서에사건신고하면아파트Cctv열람가능합니다 경찰서에신고가안되어있다면아파트관리실에요청한번해보세요 잘설명을하면보여줄수도있을것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CCTV의 경우 거기 거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경찰 입회하라면 모를까 CCTV를 함부로 관리사무소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1입니다
아파트 cctv는 입주민이 아니면 잘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사무소로가 사정을 잘 설명해 보세요
cctv 열람은 경비실이나 부탁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같은 영상은 경찰 협조 없이는 잘 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확실히 영상을 받고 싶으시면 경찰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