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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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10%이고, 간이과세자이면 0.4%입니다.
님이 중개의뢰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가 봅니다.
(당해 중개업소가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4%적용업소라는 말씀 )
485,000×0.04=부가세19,400원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로 세율이 적용되어 19,4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4%를 부과하게 됩니다.
485,000원에 4%면 19,400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4%까지 인정하는 부가세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세금을 내기때문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서 4%를 했네요.
부동산 간이과세자가 4%를 받아도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매출 4800만원 기준으로 받아도되는 간이과세자와 받으면 안되는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이게 향후 내 매출을 예상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애매합니다.
일단 간이과세자가 4%를 받으면 무조건 안된다! 라는건 아니니 부동산측과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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