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환급의 관할지 세관기준을 어디로 해야하며, 관할지 세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에 따르면, 관할지 세관은 보통 해당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즈니스 센터 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조장의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하게 됩니다. 다만, 김포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는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환급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환특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인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증명서의 발급은 관할지 세관장이 아닌 다른 세관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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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업체의 환급 관할지 세관을 지정하셔야합니다. 이 때 관할지 세관은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소재한 소재지의 관할 세관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여러 사업체가 있어 주된 사업장이 세법상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세관을 환급 세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는 등 관할 세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특법상 관할세관, 관세법상 관할세관(월별납부 등) 등 특정 업무마다 관할 세관을 따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수임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대리 업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으로 보시면 되며, 관할지 세관 변경의 경우에는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특법상 관할지 세관은 사업장(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합니다.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특법 고시 별지 제2호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답변자 전경훈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에 따른 관할지 세관은 일반적으로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즈니스센터 포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서는 모든 제조장의 환급 업무를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환급 관할지 세관이 됩니다. 다만, 김포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는 관할지 세관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 규칙에도 불구하고 환급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환특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인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해당 세관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증명서의 발급은 관할지 세관이 아닌 해당 세관의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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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할지 세관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또한 다음의 규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로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관장은 소요량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관할지 세관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의미하지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관할지 세관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