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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진단 180일 이후껀 효력이 없나요?

위에 약관을 보면 위에서 두번째줄에 180일이 되는날에 진당서를 끊어야 효력이 있는지 지나서도 효력이 맀는지 궁금합니다. 180일 이후가 딱 추석이라 고민입니다. 뭘 걸고 넘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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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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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치료를 하여도 생활하기에 불편함으로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치료가 끝나고 180일이후에 의사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딱 180일되는 날이 아니고 180일이 지난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지만 180일이 지나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이 추석과 겹친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만약 치료가 필요하다면 180일이 지나도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80일 이후 언제든지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이 지나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80일이 되는날에 진당서를 끊어야 효력이 있는지 지나서도 효력이 맀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180일 이전에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18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이는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80일 이후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 180일에 해야하는것이 아니라 환자의 부상정도 및 회복정도에따라 180일이 초과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하기에 180일이 되는 날이

    추석이라면 추석 연휴 끝나고 시간날 때 끊으면 됩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18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재 후유장해가 확정된 척추 압박 골절(유합술 등), 인공관절 수술,

    절단 등의 경우에는 그 전에도 가능하나 180일 이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끊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180일 이전이라도 절단사고나 실명사고 같은 명확한 후유장해일경우 바로 후유장해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재활을 거쳐 더 이상 호전이 어렵고, 장해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과거 사고라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