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65일 연중무휴입니다
당연히 3교대이구요
4년전 유방암으로 수술을하였고
3교대가 부담스러워 그만두려다가
지금 일하는 파트 오후근무지원자가 많아 거의 고정으로 오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올해 유방암 5년차이고 중증이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부서로 부서이동이되었습니다
그 파트는 지금 일하는 파트와 다르게 무조건 3교대로 돌아가야해서 오후출근 야근이 불가피합니다
유방암이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인 병이라 3교대는 저에게 너무 치명적인 요소라 1월말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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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이 사업주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