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팀 교대근무에서 주간 5일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대기업 생산직 3교대 근무를 하던 중 2017년에 직장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중에 있습니다.
수술 후 건강회복을 위해 생산팀내에서 사무업무(주간5일)를 담당하는 쪽으로 빠져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3년정도 사무업무를 하다가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올해 초에 교대근무를 다시 들어갔는데
야간에 잠을 못자고 수술 후유증 및 통증이 생겨 다시 생산팀내 사무업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교대근무를 못할것 같아 팀장에게 주간5일만 하는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팀장은 자리가 나야하고 또한 경쟁자들이 있어 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다시 교대를 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병원에서 교대근무가 힘들다는 의사 소견서를 떼서 회사 부속의원에 제출하였고
현재 6개월 정도만 생산팀내에서의 주간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팀장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대근무를 할 수 없는데 이렇다할 부서이동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고 계속 팀장은 교대근무를 들어갈 것을 돌려가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6개월 정도만 생산팀내에서의 주간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팀장이 해주었습니다.
일단 주간근무를 하시면서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인사명령권,배치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각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인사명령이 있어 건강 문제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교대제 근무제에 주간 5일 근무로 변경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질문자님의 현재 근로조건은 주간 5일 근무로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하고 주간 5일 근무를 계속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배치와 관련한 부분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서이동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질병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적정한 업무에 배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자의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적정한 업무 배치가 불가능하다면 사용자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TO부족으로 인해 다른팀으로 이동이 불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부서이동을 명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등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팀장의 교대근무종용의 경우는 현재 몸상태로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럼에도 주간근무를 한것을 이유로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