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로 차감하게 됨으로
증여세 부담세액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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