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법인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법인세 환급세액 0,000원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환급세액을 '익금불산입' 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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