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호중 장관 업무계획 설명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밝은누에184
밝은누에184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행사에 일반적인 헌혈도 포함될까요?

제가 공무직으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가 기준에 보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행사에 참여시 공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혈액관리법에 보면 "헌혈행사"가 아닌 "기념행사"에 밖에 없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법인데 제가 공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공무원은 일반 헌혈에 참여해도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헌혈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헌혈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헌혈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공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