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행사에 일반적인 헌혈도 포함될까요?
제가 공무직으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가 기준에 보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행사에 참여시 공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혈액관리법에 보면 "헌혈행사"가 아닌 "기념행사"에 밖에 없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게 법인데 제가 공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공무원은 일반 헌혈에 참여해도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9.>]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헌혈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헌혈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헌혈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공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