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헌혈 참여에 따른 공가 사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헌혈 참여에 따른 공가 사용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지침이 있나요?

지역은 대구 지자체입니다. 제가 헌혈 참여 후 8시간 공가를 올렸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애매하게 필요한 시간 정도로 적어놔서 그런 논리라면

2시간이나 4시간만 공가로 인정될 것 같은데 헌혈 후 안정적으로 쉬어야하는 거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헌혈 참가 시 최대 4시간의 공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기관의 헌혈 시 공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혈 참가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