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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매80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헌혈 참여에 따른 공가 사용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지침이 있나요?
지역은 대구 지자체입니다. 제가 헌혈 참여 후 8시간 공가를 올렸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애매하게 필요한 시간 정도로 적어놔서 그런 논리라면
2시간이나 4시간만 공가로 인정될 것 같은데 헌혈 후 안정적으로 쉬어야하는 거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헌혈 참가 시 최대 4시간의 공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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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기관의 헌혈 시 공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혈 참가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6)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혈 참가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