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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생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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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인데 인원감축에 의한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현재 근무는 2개월 정도했고, 소속된 회사가 아닌 파견된 회사의 인원감축 요구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급대상 기본조건(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하에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는 희망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원감축을 요청한 주체는 저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업체는 아니지만 현 소속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된 업체의 업무를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

추가로 퇴사시 필요한 준비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가 인원감축을 실시하더라도 이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파견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본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파견회사 기준이 아닌 소속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견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하더라도 소속회사는 다른곳에 배치하여 질문자님을 계속근무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파견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소속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요구로 파견사업주 용인하에 희망퇴직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