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하여 일은 2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직원들을 자른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서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인 해고로 이직하게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를 요청하시고, 해고 통보서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그리고 본인명의 통장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는 보통 파견업체(소속 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퇴사 후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에 발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2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되었을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회사로부터 발급), 3개월간 급여 명세서(혹은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아울러 2년을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 이것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기준이 아닌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자체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웃소싱에서 타 회사 등으로 배치해주는데 거부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