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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여자가 아니라 성전환한 남자인걸 알아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못할정도로 힘들어지면은 정신피해 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를 하는과정에서 성전환여부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될것이나, 혼인이 아닌 단순교제과정에서는 인정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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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으나, 사안 자체의 특수성이 있고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사정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