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이면서 원룸계약 가능한가요?(사업자 없음)
제가 집 세대주입니다
이번에 모임으로 몇몇이 모여서
사무실 하나 공간 마련할려 합니다.
여차해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할텐데
만약 사무실 계약을 할 때 제 이름으로 하면
불이익이나 이득보는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월세 소득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singingalice/22244408074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임차인이 본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총급여7,00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월세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세법 상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에 대해 실제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단순 월세 계약만으로는 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월세 계약했다면 불이익 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므로 주소이전이 필요합니다. 공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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