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놀라운영양283
놀라운영양28321.08.03

세대주 이면서 원룸계약 가능한가요?(사업자 없음)

제가 집 세대주입니다

이번에 모임으로 몇몇이 모여서

사무실 하나 공간 마련할려 합니다.

여차해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할텐데

만약 사무실 계약을 할 때 제 이름으로 하면

불이익이나 이득보는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소득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https://blog.naver.com/singingalice/22244408074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인이 본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총급여7,00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월세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세법 상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에 대해 실제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단순 월세 계약만으로는 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월세 계약했다면 불이익 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므로 주소이전이 필요합니다. 공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