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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

24.05.14

원룸 소유주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자 중 한명하고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가 자택이랑 거리가 있어 회사 근처 원룸을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원룸 소유주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자 중 한명하고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4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일방과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명의자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 확인을 받아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세계약시 소유자 전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후 보증금반환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명의자를 상대로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서 빠진 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분이 50%가 넘는 임대인이 한 명 있다면, 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되나 50%미만이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지분권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