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와 건물관리 법인 대표가 동일인 이어도 되나요?

A건물의 건물주a와 A건물의 관리업체 B법인(B법인의 수익은 100퍼센트 A건물과의 계약에서 발생)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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