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물의 건물주a와 A건물의 관리업체 B법인(B법인의 수익은 100퍼센트 A건물과의 계약에서 발생)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건물주와 관리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어도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상 관리비 과다청구나 허위 청구 등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