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임대인)가 이번에 아파트 전세관련하여 만기가 곧 도래해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갱신청구권 쓰는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날짜를 잡았는데 당사자인 본인 즉 아버지는 당연히 참여할거고 친아들이 같이 가서 아버지가 직접 계약서 도장찍기전에 검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고령이시기도하고,시력이 안좋은 상태라서요!

친아들인 저는 검토만 도와드릴예정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필수적으로 뭐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날인하는 것이라면 그 가족이 함께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통념상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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