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매 대리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1.빌라 매매를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명의 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있어 아버지가 아들까지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특약에 아버지가 대리한다고 작성하고

위임서류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적사항적는곳에 대리인란에 아버지가 또 들어가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대리하여 계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원칙상 소유자와 대리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게됩니다. 다만 보통은 위임장과 같은 서류로써 대리인임을 확인하면 계약서상에서는 소유자의 인감만 직접 대리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디. 이는 계약자가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동의하였기에 가능한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특약사항등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외 위임장은 계약상대방이 원본을 보관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

  • 1.빌라 매매를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명의 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있어 아버지가 아들까지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특약에 아버지가 대리한다고 작성하고

    위임서류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적사항적는곳에 대리인란에 아버지가 또 들어가야 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첨부한 위임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사항에 대리계약임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도 필수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적사항 중복기재는 계약의 효력을 좌지우지 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계약서 서식에따라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명, 날인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확한 계약을 위해 번거롭더라도 중복기재하는걸 권장 드립니다.

    ■ 대리계약 특약문구

    "본 부동산은 매도인 000(아버지)와 000(아들)의 공동명의이며, 매도인 000(아들)의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지분을 포함한 소유권 일체를 매매하기 위하여 아버지 000이 적법한 위임 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대리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 위임서류 필수사항

    1. 아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2. 인감증명서

    (선택) 제출된 인감증명서 우측상단에 본인이 아닌 대리에 동그라미 쳐진 경우, 대리발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에 하나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유선통화로 더블체크 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계약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당사자(인적사항)란에 대리 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

    아들 위임장 (인감날인)

    아들 인감증명서

    (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란에 아들도 넣고 + 대리인 표시까지 해야 완전한 계약입니다

    특약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분쟁 소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두 곳 모두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의 대리인란에 아버님 성함을 정식으로 적으시고 특약사항에도 대리 관계를 한 번 더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대리가 가능하나 대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특약으로는 부족하고 대리를 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대리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