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협의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현재 전세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집주인 명의자는 갓 성년이 된 사람이라 그런지 아버지란 분이 연락이 와서 본인과 재계약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마 자식 명의로 매매하고 부모가 관리하는것 같은데 저희도 말 통하는 성인과 이야기하는게 편하긴 합니다만...
명의자가 미성년도 아니고 성인인데 아버지와 협의하는게 법적 효력에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전세만기 두달전 연장없음 의사를 아버지에게 밝혔음에도 혹시나 명의자에게 전달된게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다거나 그런게 우려스러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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