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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롱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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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자전거)이용 권고에도 불이행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출퇴근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아버지의 직장 동료 분 또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우연히 회사 상무님께서 미숙한 그의 운전실력을 본 후 자칫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앞으로 출퇴근 교통 수단에서 절대 자전거를 타서는 안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신 아버지이시기에 상무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별 일 없이 지내시기에 걱정을 안 했으나 금요일인 어제 점심시간 또 다른 직장 동료 분께서 아버지께 다가가서는 "한 번 만더 자전거로 출근하면 그 땐 상무님께얘기할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사항은

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어길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각서를 쓰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게되더라도 출퇴근 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출퇴근사고도 산재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정도의 권고로 보여집니다.

      내부규정에 자전거 출퇴근을 금지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라면 취소로 볼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퇴근 산재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반면, 사내에서 업무중 사고시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설령 교통사고로 산재가 발생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위험하다면 회사에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자전거 출퇴근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각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