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자전거)이용 권고에도 불이행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출퇴근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아버지의 직장 동료 분 또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우연히 회사 상무님께서 미숙한 그의 운전실력을 본 후 자칫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앞으로 출퇴근 교통 수단에서 절대 자전거를 타서는 안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신 아버지이시기에 상무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별 일 없이 지내시기에 걱정을 안 했으나 금요일인 어제 점심시간 또 다른 직장 동료 분께서 아버지께 다가가서는 "한 번 만더 자전거로 출근하면 그 땐 상무님께얘기할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사항은
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어길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각서를 쓰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게되더라도 출퇴근 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
출퇴근사고도 산재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정도의 권고로 보여집니다.
내부규정에 자전거 출퇴근을 금지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라면 취소로 볼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각서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나요?없습니다.
2.만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상무님께서 알게된 경우 산재가 발생했을 시 회사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출퇴근 산재는 회사의 책임이 없습니다.(반면, 사내에서 업무중 사고시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설령 교통사고로 산재가 발생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위험하다면 회사에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자전거 출퇴근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각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