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10월 말로 파산해야할 거 같다고 직원 전부를 해고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해고 통보도 운영중단일(10/31) 5일 전에 말했고 공문도 협력업체에 5일 전에 갑자기 발송했습니다.
(법원에는 아직 파산신청을 안한거같음)
대표가 직원들한테 통보할 때 파산신청할거니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 받으라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면 권고사직이지만 어쩔수 없는 케이스라 받을 수 있을거랍니다.
파산 판결 확정되면 전직원한테 공유해주겠다네요.
그러면서 형사처벌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내밀었구요,
대지급금으로 제 월급과 퇴직금이 해결될 줄 알고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상세내역서를 받아보니 대지급금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대표가 말한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래 제 급여와 퇴직금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합의서를 썼음에도 형사고발하고 싶을 경우 진행절차와 가능여부, 형사고발 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밀린월급 2달치 / 근무 3년 이상 4년 미만
2달 월급 총액: 세후 약 700
퇴직금 공제액차인금액 1400만원
4대보험 국민연금 두달치 회사에서 안냄
이직확인서 사유 파산으로 기재된점 확인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됨
남은 연차가 10개정도됨 약 120-130만원정도
아직 저는 임금체불진정 신청은 안했고
1년 안된 다른 직원들은 통보받고 바로 신청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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