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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10월 말로 파산해야할 거 같다고 직원 전부를 해고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해고 통보도 운영중단일(10/31) 5일 전에 말했고 공문도 협력업체에 5일 전에 갑자기 발송했습니다.

(법원에는 아직 파산신청을 안한거같음)

대표가 직원들한테 통보할 때 파산신청할거니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 받으라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면 권고사직이지만 어쩔수 없는 케이스라 받을 수 있을거랍니다.

파산 판결 확정되면 전직원한테 공유해주겠다네요.

그러면서 형사처벌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내밀었구요,

대지급금으로 제 월급과 퇴직금이 해결될 줄 알고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상세내역서를 받아보니 대지급금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대표가 말한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래 제 급여와 퇴직금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합의서를 썼음에도 형사고발하고 싶을 경우 진행절차와 가능여부, 형사고발 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밀린월급 2달치 / 근무 3년 이상 4년 미만

2달 월급 총액: 세후 약 700

퇴직금 공제액차인금액 1400만원

4대보험 국민연금 두달치 회사에서 안냄

이직확인서 사유 파산으로 기재된점 확인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됨

남은 연차가 10개정도됨 약 120-130만원정도

아직 저는 임금체불진정 신청은 안했고

1년 안된 다른 직원들은 통보받고 바로 신청한듯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에 대하여는 최대 700만원,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이고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파산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