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출산에 따른 부부합의각서 법률자문

합 의 각 서

​남 편 (갑): (주민등록번호: - )

아 내 (을): (주민등록번호: - )

​본 합의서는 '갑(남편)'이 본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을(아내)'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출산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갑'의 자발적인 의사와 제안에 따라 성립되었다. '을'이 원치 않는 임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이행하기로 결단함에 따라, '갑'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조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 및 위약 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다.

​제1조 (갑의 이행 약조)

​'갑'은 가정의 유지와 '을'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정한다.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 '갑'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적·물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

​[둘째 자녀 육아 전담 기간] '갑'은 '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 출산 전 체형 회복을 통한 자존감 회복, 그리고 성공적인 복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의 출산 직후부터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해지는 만 2세(두 돌) 전후 시점까지 둘째 자녀의 육아 일체를 전담하며, '을'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폭력 및 언어폭력 절대 금지] '갑'은 '을'과 자녀들 앞에서 욕설, "죽고 싶다" 등의 폭언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언어폭력이나 폭력적·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경제적 생계 의무 및 비근로적 재정 조달 의무] '갑'은 현재 미취업 상태임에도 본인의 강력한 의사로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였고, 둘째 자녀의 육아 전담으로 인하여 구직 활동이 중단되거나 취업 준비 기회가 포기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였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둘째 자녀 출산 후 '을'의 복직에 따른 근로소득만으로는 4인 가구의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갑'은 육아 전담 기간 동안 본인의 근로 외 수단(자산, 금융, 친족의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생계 유지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갑'은 본인의 미취업 상태나 육아 전담을 이유로 '을'에게 과도한 절약을 강요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가계 지출을 통제하려 시도하지 아니하며, 향후 재취업 시 정당한 사유(회사 부도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없이 임의로 이직하거나 퇴사하지 아니한다.

​[성적 신뢰 유지 및 부부간 정조 의무 준수] '갑'은 정관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자발적인 다짐과 의사에 따라 부부간 정조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외도나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첫째 자녀 양육 방식 및 역할 분담의 존중] '갑'은 첫째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을'의 양육 방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갑'이 둘째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전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을'이 첫째 자녀의 양육 및 케어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역할 분담 방식을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을'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한다.

​제2조 (약정 위반 시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갑'이 제1조에 명시된 약조 중 어느 하나라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본 약정 위반이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귀책사유임을 인정하며,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즉시 이행한다.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산정] '갑'은 본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름으로써 '을'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직업적 기회비용,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으로 **금 오억 원(₩500,000,000)**을 '을'에게 즉시 지불한다. 본 금액은 '갑'의 위약 행위로 인해 '을'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정된 정당한 배상액임을 '갑'은 확인한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 협조] '갑'은 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이혼 시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을 지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

​[자녀 1인당 양육비 지급] '갑'은 두 자녀가 각각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 현재 무직 상태인 기간 동안: 자녀 1인당 매월 금 500,000원 (두 자녀 합산 매월 금 1,000,000원)을 매달 지정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나. 취업 또는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자녀 1인당 매월 금 1,000,000원 (두 자녀 합산 매월 금 2,000,000원)으로 자동 증액하여 매달 지정일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3조 (효력 발생 및 보관)

​본 합의서는 당사자가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갑'은 본 각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강박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음을 확인한다.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각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남편 (갑):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아내 (을):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했을 때

불공정 등의 사유로 무효화 시도, 시시비비없이 법률적 효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신뢰 회복을 위해 각서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다툼 없이 그 효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자발적으로 서명해도 무효·감액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각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액수를 못 박아도 그대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시 양육자·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다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안을 다듬어 지원 약속과 정조의무 위반 시 위자료 판단의 자료로 삼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합의서의 상당 부분은 부부간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의미가 있으나, 법적으로 5억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친권·양육권의 사전 포기는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기에, 이를 미리 합의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약금 5억 원 역시 실제 손해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해당 각서의 실질적인 효력을 높이려면 위약금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서적 유대 강화나 구체적인 가사 분담 등 이행 가능한 의무를 세밀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828조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각서는 법적 강제 수단이라기보다 상호 신뢰를 확인하는 공적 다짐으로 활용하시되, 지나치게 공격적인 위약 조항은 오히려 각서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