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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갑자기다정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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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집피도 모욕/명예훼손 고소가능인가요?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이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연예인에게 진상을 부려서 다른팬들이 말려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예인 팬카페(디시갤러리)에

집피로 글을 썼습니다. 글내용은 대충 진상짓 한내용을 쓴 다음 정신병자같음/ 정신병자면 빨리 팬 그만하고 꺼지세요 이런글을 썼어요.

상대반 신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사람이 자기 인스타를 예전에 공개한적이 있어서

제가 글에 댁글로 “인스타에 자기 신상 다까놓고 어떻게 저러지?” 이런 글을 썻어요(그래서 특정성 성립이 된다거 하네요?)

현재는 디시글 삭제한 상태인데 이정도로 수위로 경찰관님이 수사를 해서 집피를 추적해서 저에게 수사요청을 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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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경우 아이피를 통해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스타계정을 공개해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시글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